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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준표 ‘빨갱이’ 발언 명예훼손 등 혐의없음 처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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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19:37
2018년 12월 11일 19시 37분
입력
2018-12-11 19:35
2018년 12월 11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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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News1 박정호 기자
‘빨갱이’ 발언으로 민중당 경남도당이 고소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검은 홍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지난 5월 2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도당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했었다.
당시 컨벤션센터 입구에서는 민중당 경남도당이 홍 전 대표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를 본 홍 대표는 “쟤네들은 뭐야?”하고 물었고, 한국당 관계자가 “민중당에서…”라고 답하자, 홍 대표가 “창원에는 원래 빨갱이들이 많다”고 발언했다.
이에 민중당 경남도당은 홍 전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홍 전 대표의 ‘빨갱이’ 발언이 주관적인 의견이며, 공연성(公然性)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검찰 관계자는 “민중당의 낙선을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내지 평가”라며 “당시 ‘빨갱이’ 발언을 하게 된 과정·상황을 볼 때 걸으면서 중얼거리듯 혼잣말을 했고, 이를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는 이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경상도에선 반대만 하는 사람을 우리끼리 농담으로 빨갱이 같다고 한다”고 말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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