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원 의혹’ 신상훈 전 사장 檢출석…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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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1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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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권고로 재수사 착수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뉴스1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뉴스1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이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는 11일 오전 신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신 전 사장은 이날 오전 8시반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정권 실세와 관련된 인물로 추정되는 이에게 현금 3억원을 당선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2010년 라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이 신 전 사장 등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하며 불거졌다.

검찰은 2010년 수사 때 3억원 수수자는 규명하지 못했고 라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돼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경제개혁연대가 2013년 2월 검찰에 라 전 회장 등을 재차 고발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해 실체규명에 실패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Δ당시 수사팀이 2010년 9월 사건의 최초 진술을 확보하고도 45일이 지난 11월2일에야 신한금융 수뇌부 사무실 등에 대한 늑장 압수수색을 한 점 Δ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사장 등 핵심 관련자 휴대폰을 압수대상에서 누락한 점 Δ‘정치인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쓰인 이 전 행장 자필 메모를 확보했음에도 신병확보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지난달 22일 사건을 조사2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담당하던 신한금융 위증 사건도 조사2부로 재배당돼 함께 수사가 진행중이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을 시작으로 라 전 회장, 이 전 은행장, 위성호 전 신한금융 부사장(현 신한은행장) 등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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