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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벤츠 몰고 하루 2번 음주단속 걸린 치과의사…대리기사 폭행도
뉴스1
업데이트
2018-12-11 10:36
2018년 12월 11일 10시 36분
입력
2018-12-11 09:37
2018년 12월 11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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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 전경. (부산 해운대경찰서 제공)© News1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치과의사가 자신의 주거지인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또다시 운전을 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치과의사 A씨(35)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10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벤츠를 몰다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울산 남구에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까지 운전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91%였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주거지인 해운대구 좌동의 모 오피스텔로 갔으나, 2층 주차장에서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대리기사를 폭행했다.
A씨는 대리운전 요금을 요구하는 B씨(52)의 얼굴을 2차례 손바닥으로 때린 뒤 오피스텔 승강기에 탑승했고 뒤쫓아오는 B씨를 주먹으로 또다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대리기사 없이 오피스텔 주차장 2층에서 3층까지 약 100m 구간을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또다시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대리운전기사 B씨가 진단서를 제출하는 대로 폭행에서 상해 혐의로 죄목을 변경할 방침이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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