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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 가해 목사 고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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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13:04
2018년 12월 10일 13시 04분
입력
2018-12-10 13:02
2018년 12월 10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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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교회 청년부 목사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여성 신도들이 해당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35)목사와 관련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
‘인천 그루밍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대리인 김디모데 예하운선교회 목사, 정혜민 브릿지임팩트 목사와 법률대리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차미경 변호사, 안서연 변호사 등은 이날 김 목사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인천경찰청에서 “김모 목사 수 년간 여성신도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중 고소 의사가 없는 신도도 있다”며 “피해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S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한 김 목사는 지난 10여년간 미성년자 신도를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의혹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됐다.
지난달 6일 피해자 측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목사와 이를 묵인한 김 목사 아버지 담임 목사에 대한 사임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목사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소송 제기 등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며 교회 내 계파 갈등에서 비롯된 ‘음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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