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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도 ‘처벌 불원’ 해준 아내 살해한 남편 구속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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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09:55
2018년 12월 10일 09시 55분
입력
2018-12-10 09:53
2018년 12월 10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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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온 아내를 살해한 50대가 구속됐다.
10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문성호 영장당직판사는 전날 살인 혐의를 받는 안모(5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주거지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아내 A씨(50)를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다른 방에 있던 딸이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를 죽이라는 목소리가 들렸다”는 등 횡설수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각각 딸과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
2015년 딸이 “아빠가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팔을 때린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A씨가 ‘아버지가 처벌받지 않게 하자’며 딸을 설득해 가정법원으로부터 7호(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및 8호(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처분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A씨가 “남편이 욕하면서 목을 조르고 폭행한다”며 신고를 했다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때도 안씨는 역시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는 데 그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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