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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문 앞에서 여학생 흉기 위협…60대女 구속영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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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18:29
2018년 12월 7일 18시 29분
입력
2018-12-07 11:41
2018년 12월 7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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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문 앞에서 중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날 특수협박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천모(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씨는 이날 오전 8시18분부터 25분까지 약 7분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 중학교 교문 앞에서 이 학교 3학년 여학생 A양을 칼로 위협하며 “억울한 사정을 알려야 하니 선생님을 나오게 하라”고 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8시2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천씨를 붙잡았다. 피해 학생은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8시16분께부터 학교 정문 쪽으로 접근했으며 피해 학생을 발견하고 함께 교문 안으로 들어가 위협을 가했다.
경찰은 “천씨가 19장 가량의 편지를 갖고 있었고 내용을 보면 가족 문제 등에 대한 개인적인 하소연이 적혀있었다”면서 “천씨는 찜질방에 거주한다고 진술했으며 무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천씨의 병력 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범행 동기를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우선 오늘(7일)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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