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사고와 관련해 전 조선소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재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조선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A씨(62)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징역2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당시 신호수였던 B씨(48)에 대해서는 금고 2년을, 이 회사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13명에게는 각각 금고나 벌금형이 구형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삼성중공업 법인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됐다.
지난해 5월1일 오후2시50분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벽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검찰은 사고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 조선소장을 포함해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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