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딸 잃은 소방관부부 “항소한 피고인 엄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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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5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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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심공판서 1심과 같은 ‘금고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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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5세 딸을 잃은 피해자 부부가 법정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의 엄벌을 눈물로 호소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숨진 5세 딸의 어머니는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으로 사과를 받은 적도, 느껴본 적도 없다”며 “우리 가족이 절대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피고인은 뻔뻔하게 항소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또 “피고인은 우리 가정을 기만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정당한 죄값을 치르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고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으로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하루도 버티기 힘들다”며 “아직도 그날 횡단보도에서 서 있는 것 같고, 딸을 지켜주지도, 같이 가지도 못해 죽음을 선택하려고도 했지만 남은 아들 때문에 상담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 딸이 차디찬 바닥에서 아프게 생을 마감했다”며 “자식을 가슴에 묻을 생각에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피해자의 아버지도 “사고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작별 인사도 못하고 딸을 보낸 바보같은 아빠”라며 “딸을 보낸 후 하루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유치원 봉고차, 동네 아이들이 뛰어 노는 모습, 퇴근 후 집에 가면 두팔을 벌려 나를 안아주던 딸의 모습이 생각난다”며 “사고로 꼬리뼈가 부러지고 구급대원도 못하게 된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마음 편히 출근도 못한다. 남은 가족을 지켜야 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인이 된 아이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검찰은 “유족의 슬픔과 망자의 고통을 감히 생각할 수 없다”며 “재판부가 유족들의 진술 등을 고려해 1심 구형과 같은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5)과 B양의 어머니를 치어 B양을 숨지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의 어머니는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B양의 어머니는 사고를 당한 후 정신을 차리고 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딸의 죽음을 안타깝게 지켜봐야만 했다.

A씨는 1심에서 금고 1년 4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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