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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채용비리 혐의’ 윤장현 前광주시장 피의자 신분 소환 방침
뉴스1
업데이트
2018-12-04 10:31
2018년 12월 4일 10시 31분
입력
2018-12-04 10:28
2018년 12월 4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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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채용비리 의혹 관련 수사
윤장현 전 광주시장./뉴스1© News1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채용비리 혐의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4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의 윤 전 시장 소환은 이번이 두번째다.
경찰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은 재임시절 광주시 산하기관과 광주의 한 사립학교 등의 채용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30일 광주시 산하기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현재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경찰은 윤 전 시장의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시장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A씨(49·여)의 아들과 딸이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등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A씨의 아들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광주시 산하기관에 임시직으로 채용됐고, A씨의 딸도 계약직 교사로 광주의 한 사립학교에 채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 전 시장이 학교 관계자에게 연락해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당시 광주시 산하기관 책임자 등도 함께 조사 중이다.
이와함께 윤 전 시장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도 윤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A씨는 ‘권양숙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딸 비즈니스 문제로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5억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시면 곧 갚겠습니다’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 등 정치적인 목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하겠다는 검찰은 결국 윤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오는 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전 시장은 네팔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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