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에 세 차례나 보복폭행…“피해자에 치매걸렸다 인격모독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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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오후 6시경 전남 담양의 한 시골마을. A 씨(76)가 개밥을 주고 귀가하던 주민 B 씨(83·여)를 보고 “너 죽어볼래”라며 수차례 뺨을 때렸다. 이후 B 씨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려 했지만 실패했다. A 씨는 집에서 흉기를 챙겨 B 씨의 집으로 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 씨는 마을에서 공포의 대상이었다. 각종 범죄로 오랫동안 복역한 것으로 알려진 A 씨의 행패에 겁을 먹은 주민들은 A 씨를 피해 다녔다. 그는 2013년 주민들과 다툼을 하던 중 체포돼 벌금 700만 원을 내게 됐다. 그는 B 씨가 신고해 벌금을 물게 됐다고 생각해 집요하게 보복폭행을 가했다.

A 씨는 2013년 10월과 2015년 12월경 B 씨를 마구 때려 각각 전치 7주와 8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 때문에 그는 징역 1년 4개월과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 받아 복역했다. 그런데도 교도소 출소 두 달 만에 B 씨에게 세 번째 보복폭행을 저지른 것. 그는 재판에서 “B 씨가 치매에 걸려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있다”며 생떼를 썼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지 않은 채 B 씨가 치매에 걸렸다고 인격모독을 했다”며 “B 씨가 신속히 도망가지 않았다면 생명에 큰 위협이 될 범행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A 씨가 과거 두 차례 살인범죄 전력을 포함해 다수 폭력전과가 있는데 B 씨에게 세 차례 보복폭행을 가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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