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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포항지진 발언’을 ‘무당’ 비하 목사에 손배소 2심도 져
뉴스1
업데이트
2018-11-30 14:42
2018년 11월 30일 14시 42분
입력
2018-11-30 14:40
2018년 11월 30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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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김목사 ‘무당’발언에 “정당한 비판범위 넘지않아”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자신을 ‘무당’이라고 표현한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주현)는 30일 류 전 위원이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류 전 위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목사가 말한 내용은 포항지진을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 천심이라고 발언한 데 대한 비판 또는 풍자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류 전 위원을 모욕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호 목사는 지난 2017년11월 CBS라디오에 출연해 같은 달 16일 류 전 위원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비판했다.
류 전 위원은 이 회의에서 “이번 포항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목사는 “무당인가 싶었다” “최고위원이란 사람 하는 말이 무당 같다”란 취지로 비판했다.
류 전 위원은 자신을 향한 이 같은 비판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발언”이라며 민법 제75조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류 전 위원은 이 소송에서 김 목사에 손해배상액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류 전 위원은 ‘포항지진’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일부 의견이나 지적을 전달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류 전 위원은 지난해 12월 ‘포항지진’ 발언을 비롯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등을 비방하는 등 막말 논란이 거듭되면서 제명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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