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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3차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유 선고 받고도 또’…2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18-11-29 10:53
2018년 11월 29일 10시 53분
입력
2018-11-29 10:52
2018년 11월 29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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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1년새 3차례나 반복적으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10단독 이재환 판사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 9월3일 오후 11시44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K5승용차를 몰고 5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1월2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같은해 2월17일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그 해 1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최근 2년 내 단기간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해서 운전을 한 정황 등에 비춰 A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술을 끊고 향후 운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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