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70대 남성이 화염병을 던져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을 습격했다. 사진은 블랙박스영상 을 캡처한 사진을 맨 위쪽부터 시계방향 순으로 배열하였다.(김정수씨 제공) 2018.11.27/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오후 남모씨(74)의 강원도 소재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남씨의 대법원 앞 천막농성장, 동서울터미널 내 물품보관함을 압수수색해 남씨의 휴대전화, 내용물이 비어있는 시너용기, 남씨의 관련 소송자료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의 휴대전화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씨는 27일 오전 9시8분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재심 관련해 1인시위를 하다가 시너가 들어있는 페트병에 불을 붙인 후 대법원 정문을 통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를 향해 던진 혐의를 받는다.
화염병은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맞았고 보조석 뒷 타이어 쪽에 불이 옮겨 붙었다. 다행히 현장을 목격한 대법원 청원경찰이 즉시 소화기로 진화하면서 큰 피해는 없었다. 김 대법원장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출근했고,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비서관, 운전기사 3명이 타고 있었다.
지난 2007년부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 판매해온 남씨는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남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방화·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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