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씨측 “어디 있는지 잘 몰라”
이재명 지사 기소여부 이르면 다음주 결정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27일 계정주로 경찰이 지목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이 지사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 등에 검사 2명과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김 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한 대도 압수하지 못했다. 압수 대상은 김 씨가 2013년부터 올 4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 단말기 5대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은 휴대전화 행방을 묻는 수사관에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오전 11시 31분경 경기도청 앞에서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제 아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김 씨가 과거에 사용했던 안드로이드폰(갤럭시)이 최근 다시 사용된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로 이 폰을 구입했거나 습득한 제3자가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검찰은 김 씨와 관련된 중요한 증거가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전날 긴급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한다.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이르면 다음 주까지 이 지사를 기소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12월 13일)가 임박해 있어 이번 주까지 사안별 법리 검토를 마치고 다음 주 후반까지는 정리가 돼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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