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 피해지역 어디까지 보상해야…‘난감해진 KT’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26일 13시 12분


非거주자 보상하면 확인만 수개월…보상액 ‘눈덩이’

황창규 KT회장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국사 화재현장을 방문, 현장을 둘러본 후 취재진과 인터뷰 중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8.11.25/뉴스1 © News1
황창규 KT회장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국사 화재현장을 방문, 현장을 둘러본 후 취재진과 인터뷰 중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8.11.25/뉴스1 © News1
아현지사 화재사고 첫 피해보상안을 내놓은 KT가 피해지역 외 거주하는 무선통신 가입자에 대한 보상방안을 놓고 난감해졌다. KT가 지난 25일 발표한 피해보상안에 따르면 무선통신 가입자는 피해지역 거주자 중심으로 보상한다.

이번 화재사고로 피해를 당한 지역은 서울 서대문구와 용산구, 마포구, 은평구 그리고 경기도 고양 덕양구 등이다. 이 지역 거주자들은 직전 3개월치 평균요금으로 1개월 요금을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무선서비스의 특성인 이동성을 고려할 때 비(非)피해지역 거주자가 피해지역으로 들어왔을 때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다. KT의 보상안대로라면 이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피해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통신두절로 피해를 본 사례가 적지않다. KT 이동전화 가입자가 주말에 피해지역에서 근무했을 경우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면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지만 피해지역에서 커피숍을 운영한다거나 택배서비스를 했을 경우 등이다.

지인을 만나거나 건강검진 등의 이유로 피해지역으로 이동한 경우도 많다. 과천에 사는 이모씨(32)는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마포구에 왔는데 이동전화가 안돼 답답했다”며 “스케일링도 해야 했는데 카드결제가 안되다보니 결국 스케일링을 못했다”고 말했다.

지방에서 피해지역 거주자에게 이동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안됐을 경우도 있다. 만약 단순통화가 아닌 업무상 중요한 통화였다면 이 또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처럼 피해 유형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보니 KT는 일단 피해지역 거주자 중심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비(非) 피해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피해유형을 하나하나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려면 피해를 확인하는데만 수개월이 족히 걸릴 전망이다. 보상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이날 KB증권은 각 서비스별 요금 수준을 감안했을 때 317억원이 보상금에 사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선만 떼놓고 보면 피해 지역에서의 이동통신 가입자가 66만명으로 추정되는 점과 올 3분기 가입자당월평균매출(ARPU)가 3만6217원인 점을 모두 고려해 239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KT가 비(非) 피해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한다면 보상액은 증권가 예상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해 Δ전산망에 남아있는 장애 기록 Δ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면 모두 보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KT의 무선 보상안이 이대로 확정돼도 문제, 안돼도 문제”라며 “KT의 머릿속이 복잡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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