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흉기살해’ 사형 구형받은 아들, 위헌법률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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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4일 0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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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 신청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들 A씨가 지난 6월22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2018.6.22/뉴스1 © News1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들 A씨가 지난 6월22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2018.6.22/뉴스1 © News1
검찰이 ‘부모를 죽여야 내 영혼이 산다’는 환청에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아들 A씨(30)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A씨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3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하 사폐위)와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20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A씨의 신청으로 이날 오전 10시 453법정에서 열릴 1심 선고는 미뤄진 상태다.

사폐위 관계자는 “형법 40조 1호 등 사형 제도가 생명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헌법에 위반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아직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면 헌법소원과는 별개로 선고일정이 정해진다“며 ”헌법소원 결과까지 기다리는 것은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인용해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경우 재판은 헌재 결정까지 중단된다.

사폐위는 기각되면 헌법소원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6월 20일 오전 10시 27분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부모의 집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모를 찔러 살해한 후 도주했다가 같은날 오후 2시 25분쯤 자신이 머물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부모를 죽여야 나의 영혼이 산다는 환청이 들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교도소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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