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임원 보석 석방…구속 192일만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3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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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5월15일 구속된 최 전무는 192일만에 석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최 전무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내는 등의 조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최 전무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협력사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노조 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최 전무에 대해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에 대해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다른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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