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갑자기 교도소 옮겨…이유는? “성폭력 방지 심리치료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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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2일 2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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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캡처.
채널A 캡처.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이 출소 2년을 앞두고 청송지역 교도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감됐다.

2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은 청송지역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처음 수감됐다가 5년 전 인근 제1교도소로 옮겨졌고 지난 7월 포항 교도소로 이감됐다.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은 갑자기 내려온 상부 지시로 이송됐다고.

한 교정 관계자는 "출소일이 가까워진 조두순이 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다"며 "정신치료 중점시설인 진주교도소로 갔다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두순에게 성폭력 방지 심리치료를 하기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2008년 8세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은 1심에서 단일범죄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12년형으로 감형 됐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외려 조두순이 항소했으나 1심이 유지됐다. 조두순은 형을 더 낮추기 위해 대법원까지 끌고 갔으나 원심이 유지돼 12년형이 확정됐다.

이제 그는 2020년 12월 13일 12년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 조두순 출소 이후 '성범죄자 알림-e' 온라인 사이트에는 향후 5년 동안 조두순의 얼굴, 키와 몸무게,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하지만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두 번이나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해 12월 6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첫 번째 청원에 대해 "재심은 처벌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달에도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이미 2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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