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비업로더 고용’ 음란물 유통 웹하드 적발··3명 구속·12명 입건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2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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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등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헤비업로더들을 고용해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한 대표와 운영진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정식 웹하드 사이트로 등록한 뒤 음란물 등을 대량 유통시킨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실소유자 A(40)씨와 대표 B(40)씨, 운영팀장 C(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헤비업로더 D(34·여)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의 한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 10월까지 2년여동안 음란물과 드라마, 영화 등을 다운받을 수 있는 웹하드 사이트 2곳을 운영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업체에 직원으로 채용된 헤비업로더 D씨 등은 수집한 영상물을 A씨가 운영하는 웹하드에 올려 1년 평균 8000만원의 수익금을 배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전기통신사업자로 정식 등록한 웹하드 업체 2곳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 등은 헤비업로더 D씨 등과 75%대 25% 수익금 배분 계약을 맺고 음란물 등을 지속적으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자료 중복을 막기 위해 고용된 업로더들에게 음란물,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의 수집분야를 지정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웹하드 사이트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불법 영상물의 양을 늘리기 위해 직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대량업로드가 가능한 자동프로그램까지 구입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씨 등은 웹하드의 휴면계정과 광고계정 등에서 무단으로 추출한 다른 회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업로더들에게 제공했다.

범죄 의심 계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했다.

A씨는 자신이 실소유자인 것을 숨기기 위해 B씨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웠으며 팀장급 직원에게 대가지급을 약속하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유통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환수와 세금추징을 위해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경찰은 음란물에 대한 자료를 추가 확보해 웹하드 업체·필터링 업체·디지털 업체 간의 결탁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무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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