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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동영상’ 실검에 누리꾼 “메일로 보내달라”…자칫하면 감옥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1-21 12:17
2018년 11월 21일 12시 17분
입력
2018-11-21 12:14
2018년 11월 21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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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이 확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일부 누리꾼끼리 21일에도 해당 영상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최근 증권가에는 국내 유명 증권사 전 부사장이 같은 증권사 여성 애널리스트와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루머가 퍼졌다. 또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 성관계 영상과 두 사람의 프로필이 돌기도 했다.
이에 피해 당사자인 증권사 전 부사장 이모 씨가 20일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조사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영상의 남성은 내가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포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이 화제가 되며 21일 오전 \'골프장 동영상\'이 실검에 오르자 일부 누리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보고 싶다", "좌표 좀 알려달라", "내 메일로 보내달라"며 영상을 본 누리꾼들에게 공유를 부탁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영상을 유통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유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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