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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구 두마리 차에 매달고 달린 50대 검찰 송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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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9 14:48
2018년 11월 19일 14시 48분
입력
2018-11-19 14:45
2018년 11월 19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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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6일 백구 두 마리를 매달고 달리는 회색 SUV. 모습(제주동물친구들 페이스북 갈무리) © News1
개 두 마리를 차량에 묶어 끌고 다닌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52)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6일 저녁 제주시 애조로 연동교차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에 백구 두 마리를 매단 채 300m 가량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이 SNS에 이 장면을 올렸고, 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인 제주동물친구들이 이튿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곳에 맡겨 키우던 개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 차에 매달았다”며 “학대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가 피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운전 실수로 급발진을 했기 때문”이라면서 “나중에 개를 풀어줬는데 풀어주자마자 도망가버렸다”고 진술했다.
백구 두 마리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이 기르던 개 10마리를 동물보호단체에 기증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도 제주에서 같은 방식의 동물학대가 발생해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3월 제주시 내도동에서 오토바이에 목줄을 묶어 개를 끌고 가 죽게 만든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80)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행위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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