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조카’ 장시호, 15일 ‘구속취소’ 석방…항소심 만기석방 하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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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2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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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사진=동아일보 DB
장시호. 사진=동아일보 DB
삼성에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돼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15일 석방된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 씨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장 씨 변호인은 지난 5일 대법원에 구속취소 신청을 했다.

장 씨는 오는 16일에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을 마치고 석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속취소가 결정되면서 선고한 형의 만료를 하루 앞둔 15일 0시 이후에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장 씨가 지난해 12월6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지 11개월여 만이다.

장 씨는 지난 2016년 11월 18일 긴급체포된 후 같은 해 11월 21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6개월간 구속됐다가 기간 만료로 지난해 6월 8일에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6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구속됐다. 이어 장 씨는 6월 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장 씨는 풀려나게 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장 씨는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8억2800만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국가보조금 7억1000만 원을 부정 수령하고, 영재센터 자금 3억 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장 씨는 2016년 11월 구속 이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과 특검에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 ‘특급 도우미’, ‘특검 복덩이’로 불리기도 했다. 또 최 씨의 국정농단 증거가 담긴 태블릿PC를 제출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차명폰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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