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은 고용노동부 입장과 차이가 난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노동자가 일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174시간으로 봤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했다고 계산한 것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주휴수당분의 근로시간 35시간을 더해 209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친다. 고용부는 이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입법 예고했다. 같은 월급을 두고도 근로시간을 적게 보느냐 많게 보느냐에 따라 분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박은서 clue@donga.com·이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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