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양진호 구속…법원 “증거 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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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9일 2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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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진호 회장(채널A)
사진=양진호 회장(채널A)
직원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9일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양진호 회장을 구속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10일 만이다.

현재까지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공개된 영상을 통해 알려진 폭행이나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했으나, 불법 음란물 유통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회장은 ‘사죄하는 의미’라며 9일 오전 11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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