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9일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포기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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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9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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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행각’과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양 회장을 회사 소유 오피스텔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 News1
‘엽기행각’과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양 회장을 회사 소유 오피스텔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 News1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의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9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8일 양씨에 대한 2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7시30분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영장 실질심사 포기의사를 밝혀 법원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씨는 지난 7일 낮 12시10분께 성남시 분당구에 자신의 임시 거처인 한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7~8일 이틀에 걸쳐 총 2차 조사까지 마무리했고 이 과정에서 양씨는 폭행 및 강요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투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웹하드 카르텔’에서 음란물 유통 혐의에 대해서는 양씨가 ‘경영에서 손을 놨기 때문’이라는 진술 등으로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Δ폭행(상해) Δ강요 Δ동물보호법 위반 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Δ저작권법 위반 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Δ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수원·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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