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양진호, 9일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포기 의사 밝혀
뉴스1
업데이트
2018-11-09 09:09
2018년 11월 9일 09시 09분
입력
2018-11-09 09:08
2018년 11월 9일 09시 0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엽기행각’과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양 회장을 회사 소유 오피스텔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 News1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의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9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8일 양씨에 대한 2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7시30분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영장 실질심사 포기의사를 밝혀 법원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씨는 지난 7일 낮 12시10분께 성남시 분당구에 자신의 임시 거처인 한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7~8일 이틀에 걸쳐 총 2차 조사까지 마무리했고 이 과정에서 양씨는 폭행 및 강요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투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웹하드 카르텔’에서 음란물 유통 혐의에 대해서는 양씨가 ‘경영에서 손을 놨기 때문’이라는 진술 등으로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Δ폭행(상해) Δ강요 Δ동물보호법 위반 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Δ저작권법 위반 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Δ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수원·성남=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장동혁 “싸워야 할 대상은 이재명…우리끼리 총구 겨눠선 안 돼”
12세 전 스마트폰 쓰면 비만·수면장애 위험↑…한국 아이들은?
살해 후 시신 지문으로 6000만 원 챙긴 양정렬, 결국 무기징역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