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밤샘조사 수사 대상자 요청 있을 때만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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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9일 0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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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요청서 수사기록 첨부 등 관리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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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조사 대상자가 심야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때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심야조사로 인한 조사대상자의 인권침해 우려를 없애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야조사 제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자정부터 이튿날 아침 6시까지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그러나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공소시효 임박 시점, 조사대상자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허용해왔다. 수사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사 대상자에게 심야조사 동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이유다.

이에 경찰은 조사대상자 동의 부분을 당사자의 적극적인 요청이 이뤄진 경우로 한정하고, 이를 ‘범죄수사규칙’에 명시했다. 요청 방식도 조사대상자로부터 자필요청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게 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요청이 있더라도 장시간 조사를 받아 대상자의 건강에 무리가 예상되거나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심야조사를 피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심야조사 실시 사유를 점검·분석해 심야조사 금지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수사절차 및 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펴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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