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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경찰 출석해 ‘음주운전’ 시인…“소맥 4잔 했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08 23:11
2018년 11월 8일 23시 11분
입력
2018-11-08 22:15
2018년 11월 8일 2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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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의원이 8일 오후 8시25분께 출석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관해 40분 가량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이날 8시3분께 먼저 출석할 예정임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후 20여분이 지나 경찰서에 도착했으며 조사를 받고 9시5분께 귀가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의원은 “음주운전 당일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소맥을 4잔 정도 마시고 오후 10시께 대리기사를 불러 서초구 반포동 거주지로 이동했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또 “오후 10시45분께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차량을 운전해 약 7~8㎞ 이동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돼 음주 측정 결과 0.089%가 나왔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5분께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1일 “전부 사실이고 다 제 잘못이다”라며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모 의원실과 우리 의원실이 전체 회식을 했다. 의원실끼리 가깝기도 하고 국정감사도 끝나고 해서 모였던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이 의원을 기소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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