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 “도움 주시겠다는 분들 많아…오늘밤 10시 라이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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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6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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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만화가 윤서인 씨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씨와 김세의 전 MBC기자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씨는 이날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힘들다”라는 짧은 글을 남긴데 이어 몇 시간 후 “오늘 밤 10시에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켠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도움을 주시겠다는 분들의 요청이 많아서 후원계좌도 열겠다”고 알렸다.

윤 씨와 김 전 기자는 2016년 10월 백남기 씨 차녀 민주화 씨에 대해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즐기러 갔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소셜미디어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 씨는 휴가 목적이 아닌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을 때 “무죄 선고를 확신한다”라고 자신한 바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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