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조카’ 이동형, 징역 3년 구형…“감옥 같은 생활” 눈물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6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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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 조카 이동형(54) 다스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이 부사장의 배임수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3억74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돈을 받은 사실 모두 인정하지만,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를 다투며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 부사장 측 변호인은 “범행 기간이 길어서 배임수재액이 많을 뿐, 업체에서 한꺼번에 리베이트를 요구해 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 사건으로 다스 직원 3분의 1이 퇴사하고 경영진이 퇴진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친 이상은 회장이 연로한 탓에 현재 (이 부사장이) 다스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이 부사장은 “작년부터 집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사정이 생겨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힘든 길을 선택하려 하기도 했다”며 “1년간 잠을 잘 수도 없었고 거의 감옥 같은 생활을 했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확실히 아는 시기가 됐다”며 “앞으로 누구의 조카, 누구 회장의 아들이 아닌 내 이름을 잡고 다스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달라”며 눈물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이 부사장은 2008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고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촌 김모씨로부터 다스 협력업체 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와 거래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억8700여원을 받고, 다스 통근버스 계약 체결 대가로 총 567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부사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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