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MBC 기자 출신 김세의 씨와 만화가 윤서인 씨가 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윤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와 윤 씨는 2016년 10월 백남기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의 딸이 국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며 관련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남기 씨의 딸은 휴양목적이 아니라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된 문제와는 관계없다”며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최 판사는 이어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다만 그는 “유족에게 일부러 상처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못 했던 점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 씨와 윤 씨의 변호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맡고 있었다.
김 씨는 강 변호사가 이틀 전 구속된 상황에 대해 “충격과 걱정이 좀 많았다”면서도 ‘변호인을 바꿀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없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가 향후 자신이 맡은 사건들에 대한 ‘옥중 변론’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씨는 강 변호사와 함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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