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高3 시험지 유출’ 교직원· 학부모에 각각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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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6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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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생·학부모 등에 분노·불신 초래”

광주 모 고등학교에서 올 1학기 3학년 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된 데 이어 중간고사 시험지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찰이 공개한 시험지 복사본.2018.7.17/뉴스1 © News1
광주 모 고등학교에서 올 1학기 3학년 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된 데 이어 중간고사 시험지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찰이 공개한 시험지 복사본.2018.7.17/뉴스1 © News1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고3 시험지 유출사건에 연루된 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D고교 행정실장 A씨(5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의사인 학부모 B씨(52·여)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이 있고 B씨의 경우 사회봉사활동을 해 온 점, 아이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대가성이 없었던 점 등 양형을 참착할 만한 사유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최초 B씨의 아들 친구들이 신고를 했다”며 “아들 친구들은 증거를 모으면서 멘붕에 빠졌고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학생과 이를 뒷바라지 한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분노와 불신을 초래했다”며 “특히 사회에 끼친 충격과 분노가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할때 양형의 감형 사유가 있더라도 선처보다는 엄중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6~10일 치러진 기말고사, 앞서 4월 25~27일 치러진 중간고사 시험지를 유출해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험지유출 사건은 지난 7월11일 학생들이 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된 것 같다는 신고를 통해 같은달 12일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B씨는 아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A씨에게 부탁해 시험지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행정실에 보관된 시험지 전부를 복사한 후 원본들 다시 등사실에 넣어두고, 42장 복사본을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시험지를 편집해 아들에게는 ‘시험 족보’라고 이야기하고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중간고사 시험지도 B씨에게 유출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A씨와 B씨가 부인하고 있는 대가관계 등에 대한 수사에 집중했지만 대가성은 입증하지 못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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