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지율스님,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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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9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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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6년 만에…20일 이내에 정정보도문 실어야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운동을 한 지율 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6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율 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율 스님은 조선일보가 2010년 5월~2012년 9월 보도한 기사 3건에서 터널 공사중단 기간과 손실액을 부풀리고 ‘추방명령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2년 위자료 ‘1원’과 1면 사과문 게재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사건 각 기사는 환경운동가들이나 환경보호단체의 과잉활동이 자칫 국책사업의 지장을 초래해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중 한 기사에 대해 “지율 스님 단식과 가처분신청 등으로 천성산 터널 공사가 2년8개월간 중단돼 총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적시한 부분의 보도 내용은 허위”라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문 5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는 대법원 확정판결 20일 이내인 내달 1일까지 ‘2년8개월 동안 천성산 구간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6개월이었으므로 6조원 넘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긴 정정보도문을 실어야 한다.

지율 스님은 2008년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10원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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