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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등록 또 거부…“실정법 탓”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16 16:58
2018년 10월 16일 16시 58분
입력
2018-10-16 16:57
2018년 10월 16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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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백종건(34·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재등록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협은 16일 등록심사위원회를 통해 백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인 변호사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심사위원 9명 중 5명이 등록 거부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변호사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조속히 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백 변호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난 2011년 2월 공익법무관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기간 내 육군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시험 합격자 중 첫 병역 거부 사례였다.
대법원은 2016년 3월 백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고, 백 변호사는 지난해 5월30일 출소했다.
이후 백 변호사는 서울변호사회에 변호사 재등록을 신청했고, 서울변회는 상임이사회 논의를 통해 지난해 9월 적격 의견을 변협에 보내기로 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이 끝내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된다.
변협은 지난해 10월 백 변호사의 등록신청을 한 차례 거부했다. 이후 백 변호사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재등록 신청을 냈지만 변협에서 재차 거부당하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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