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동영상 논란’ 구하라 vs 전 남친, 결국 대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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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5일 1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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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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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27·여)와 그의 전 남자친구 최모 씨(27)의 쌍방폭행 및 영상 유포협박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두 사람을 대질신문하기로 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구 씨와 최 씨 사건에 관해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려서 대질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변호사를 통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번 주중에 두 사람을 같은 시간에 불러 대질신문할 방침이다.

구 씨와 최 씨는 지난달 13일 서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이후 구 씨는 쌍방폭행이 있었던 직후 최 씨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며 지난달 27일 최 씨를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구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 씨가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두 차례(8초, 30초) 내게 보내면서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벤지 포르노’(연인 사이였을 때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이별한 뒤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것)로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다.

이에 최 씨 측은 8일 입장문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구 씨에게) 보낸 것은 구 씨에게 상해를 당한 뒤 흥분한 상태에서 화가 나서 한 행동이지만 유포는 물론이고 유포를 시도한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 씨 측에서 동영상을 자진 폭로하며 최 씨를 동영상 유포범으로 낙인찍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최 씨 자택과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와 USB 등을 확보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디지털포렌식 복구를 의뢰해 지난주에 결과물을 받았다.

경찰은 최 씨를 불러 영상 유포협박 혐의를 조사하면서 구 씨와 대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정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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