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선 사기’ 피의자들 영장심사 출석…“사기 아냐…인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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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5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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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 부회장·코인거래소 이사…“코인과 무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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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코이호 투자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피의자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된다.

신일그룹(현 SL블록체인그룹) 부회장 김모씨(50)와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이사 허모씨(57)는 이날 오전 9시55분과 10시1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각각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허씨와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허씨는 “실제로 돈스코이호 인양 계획이 있었는지” “투자사기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돈스코이호) 인양합니다”며 “(투자사기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라고 대답했다.

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냐는 물음에는 “어떤 분들이 피해자라고 할까”라며 “인양을 할 건데 우리는 코인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월부터 사건을 서울 강서경찰서로부터 이관받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씨와 김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쯤부터 ‘150조원 금괴를 실은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면서 선체 인양을 빙자해 투자자를 속이고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돈스코이호 인양을 빙자해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했지만 경찰은 1차 수사결과를 통해 이 코인에 실체가 없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2300여명의 피해자가 총 90억원 정도를 피해본 것으로 경찰은 파악히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보물선 및 가상화폐를 빙자한 사기 범행에 가담 정도가 중하고 구체적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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