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현대 유상증자로 3400억원 손해”…ISD 본격화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5일 0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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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스위스 승강기 제조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3400억원대 국제 분쟁을 본격화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쉰들러는 지난 11일 투자자-국가 분쟁(ISD·Investor-State Dispute) 중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홍콩국제중재센터를 중재지로 제안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다. 쉰들러 측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현대그룹의 유상증자를 승인한 금융당국으로 인해 주식 가치가 하락하는 등 3400억원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중재의향서 접수 당시 주장한 2900억원보다 증가한 액수다.

쉰들러 측은 당시 진행된 유상증자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돼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14년 현대그룹이 현대엘리베이터를 통해 현대상선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해 7000억원대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앞서 쉰들러는 지난 7월11일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부속 투자 협정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보내고 중재 제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ISD가 본격화되면 양측은 중재인부터 정해야 한다.

법무부 등 유관기관은 ISD 접수가 많아지자 전담대응팀을 꾸리고 로펌 도움을 받는 등 대비에 나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도 지난달 13일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ISD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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