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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고소해” 제주에서 보복폭행한 40대 징역 1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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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14:33
2018년 10월 12일 14시 33분
입력
2018-10-12 14:31
2018년 10월 12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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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모(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추씨 동생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A(38·여)씨는 지난 2월 추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수익 일부를 요구하면서 욕설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로 인해 추씨는 피의자 신문을 받은 뒤 지난 3월 A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찾아가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해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져 A씨를 다치게 하는 등 폭행했다.
추씨는 또 해당 유흥주점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며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14조 제1항 및 형법 제35조(누범), 형법 제37조(경합범) 등에 따라 양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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