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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강환경청, ‘퓨마 탈출’ 대전오월드 해당 사육시설 1개월 부분 폐쇄명령
뉴스1
업데이트
2018-10-12 14:25
2018년 10월 12일 14시 25분
입력
2018-10-12 14:21
2018년 10월 12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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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4시 50분께 대전시 중구 사정동 대전동물원에서 퓨마 1마리가 탈출했다. 사진은 퓨마가 탈출한 사육장 통로. 2018.9.18/뉴스1 © News1
관리 소홀로 퓨마가 탈출한 대전오월드 내 퓨마 사육시설에 대해 1개월의 부분 폐쇄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퓨마 사육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친데 이어 지난달 20일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가 내려졌다.
금강환경청은 11월까지 한달간의 의견 제출 기한동안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으면 해당 사육시설을 1개월간 폐쇄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육동물의 탈출, 폐사 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를 명할수 있다.
폐쇄 명령은 1차 위반시 1개월, 2차 위반시 3개월, 3차 위반시 6개월, 4차 이상 위반 시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의견 제출기한 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행정처분 명령이 나가는데 현재까지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오후 5시께 대전동물원에서 사육사의 관리 소홀로 퓨마 한 마리가 탈출해 4시간 30분만인 오후 9시 44분께 전문 엽사에 의해 사살됐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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