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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에 상습 폭언’ 前삿포로 총영사 1심 유죄…“정신적 피해도 상해”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11 10:22
2018년 10월 11일 10시 22분
입력
2018-10-11 10:20
2018년 10월 11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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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일본 주재 총영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11일 한모(56·여) 전 일본 삿포로 총영사의 상해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장기간의 폭언과 모욕적 발언들은 그 내용이나 표현이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은 것들”이라며 “피해자 상처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진지한 사과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최초의 여성 재외공관장으로서 업무 성과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공관장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공판에서 징역 1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당시에는 첫 공판이었지만 한 전 총영사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혀 바로 검찰 구형까지 이뤄졌다.
한 전 총영사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비서 이모씨에게 “개보다 못하다”, “정신병원 가봐라” 등 수십차례에 걸쳐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과 욕설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씨 얼굴에 볼펜을 집어던지고 휴지 박스로 엄지손가락 부위 손등을 수회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초반인 이씨는 치료일수 미상의 우울증 진단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현재는 우울증 증세가 치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검찰이 폭언이 원인이 된 정신적 피해 발생의 경우를 이례적으로 상해 혐의를 적용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한 전 총영사는 지난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저로선 첫 경험이었던 해외공관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환경 속에서 문제 없이 일하고 싶었던 욕심이 강했다”며 “이씨를 내가 뽑았는데 마음으로 깊이 미안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제보를 입수한 뒤 자체 조사를 벌였다. 이후 한 전 총영사를 해임 처분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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