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기무사 계엄문건 ‘비밀등재’ 여부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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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0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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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정부, 조직적으로 문서 보안심의 의혹”
정경두 “보안나라 시스템 등재 안돼…합수단서 조사해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2018년도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2018년도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의 실행의도와 비밀등재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조직적으로 ‘온나라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를 빼놓고 보안심의를 해서 비밀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의혹이 있다”면서 “그런데도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백 의원은 정경두 장관과 서주석 차관,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에게 해당문서의 비밀여부를 물었고 이들은 일제히 “비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백 의원은 “지난 5월 12일 온나라 시스템에서 문건 2건이 생략됐는데 이는 전시업무 합수업무 수행방안과 세부계획(계엄문건)으로 확인됐다. 기무사 쪽에서도 확인해줬다”며 “그런데도 국방부는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보안심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온나라시스템에 등록된 계엄문건이 비공개로 분류돼 비밀문서였다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계엄문건 논란 당시 자료를 요구했을 당시 국방부가 ‘비밀이어서 못 준다’고 했다”며 “정부가 속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기무사 계엄문건이) 온나라시스템에 등재된 부분이 확인됐다”며 “(정부와 여당은) 기무사 계엄문건을 군의 내란 예비음모로 몰고 갔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군이 내란음모를 하겠냐. (온나라시스템에) 문서를 등록할 때 5가지 법령에 근거로 한다. 군이 내란 및 쿠데타 음모를 기획하면서 문서를 등재했겠냐”고 말했다.

황영철 한국당 의원도 “온나라 시스템에서 삭제된 2개의 문건이 있다. 작성자가 누구이고 비밀이었는지 이런 부분이 신속히 확인되지 않으면 국방부 장·차관과 간부들의 답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당시 비밀 해제 문건회의에 참석한 차관 이하 간부들이 무슨 근거로 비밀이 아니었다고 했는지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7월20일 브리핑에서 기무사의 계엄문건인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내용을 공개했고, 사흘 뒤 국방부 보안심의위원회는 이 문건이 비밀문서가 아니라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보안심의위가 비밀문서가 아니라고 심의하는 기간 동안에는 김 대변인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경두 장관은 이와 관련 “비밀이면 ‘보안나라 시스템’에 등재되고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등재돼 있지 않고 내용도 없다”며 “보안나라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것이 온나라시스템에 등재된 이유는 (기무사 계엄문건을 수사하는) 합수단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군사훈련 2급 비밀문건으로 등록을 상신한 문서다. 그런데 등록이 돼있지 않다”며 “비밀 대장에 없기 때문에 비밀 절차상 형식상 특성을 유지하지 않다고 해서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남영신 사령관은 “문건을 확인해 본 결과는 현재 문건에 대한 실체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 문건을 기안하고 등재한 중령 1명과 대위 1명인데 이 인원들이 수사 중이다.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서 목록의 제출과 문서의 비밀여부는 별개”라면서 “문서의 등록 목록은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목록 자체가 고의적으로 삭제됐는지 문제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하고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한다”고 거들었다.

이와 함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령 발령 때 계엄사령부가 설치되는 ‘B1 문서고’에 기무사령관용 기무망(기무사 전용 정보수사망) 이 설치되는 등 계엄문건 작성 당시 실행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무사 계엄계획의 실행행위 정황이 포착됐다”며 “(2017년 3월 작성된) 기무사 계엄문건에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로 계획된 B1 문서고 내부에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내정된 기무사령관용 기무망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무사령관은 전면전이 발발하면 구 기무사(현 안보지원사) 위치에서 기무사 상황실을 운영한다. 따라서 전면전 대비 연습인 KR/FE 기간에도 구 기무사 위치에서 연습할 뿐, B1 문서고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며 “B1 문서고 내 기무사령관용 기무망을 설치한 이유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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