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20대 청년…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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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0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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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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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은 20대 청년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엄상문)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역 입영 대상자인 A씨는 7월10일까지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1개월 전에 직접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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