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서 찍었다?”…연인 간 불법촬영 5년 새 2.6배 증가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9일 09시 14분


코멘트

정춘숙 의원 “불법촬영물 처벌 강화 필요”


최근 5년 간 불법촬영 검거인원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인 간 불법촬영은 2.6배 늘어 그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발생 건수는 지난 2013년 4823건에서 지난해 6485건으로 약 1.3배 늘었다. 이로 인한 검거 인원도 2013년 2832명에서 지난해 5437명으로 약 1.9배 증가했다.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모르는 사람 간 불법촬영’, 즉 비면식범이 80%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비중은 지난 2013년 88.1%(2832명 중 2494명)에서 지난해 82.7%(5437명 중 4498명)로 다소 줄었다.

아는 사람인 면식범 중에는 연인에 의한 불법촬영이 가장 많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인에 의한 불법촬영 검거인원은 지난 2013년 164명에서 2017년 420명으로 2.6배 증가했으며, 비중 역시 지난 2013년 5.8%(2832명 중 164명)에서 지난해 7.7%(5437명 중 420명)로 늘었다.

불법촬영 장소로는 지난해 기준 ‘역이나 대합실’이 10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상’(777건) ‘지하철’(612건), ‘아파트/주택’(556건) 순이었다.

이처럼 불법촬영 범죄는 증가하고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는 지난해 기준 2.2%(5437명 중 119명)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대부분 불구속으로 입건해 조사하기때문에 피해촬영물에 대한 증거 은닉, 폐기, 나아가 재유포 가능성으로 범죄피해를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성폭력처벌법 제14조) 피해자 스스로 찍은 촬영물이 유포되는 경우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데, 연인 간의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한 처벌대상이 모호하고 가중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의사에 반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촬영에 의한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성폭력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불법촬영 범죄가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