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거주지 압수수색 영장 네번째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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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생활 기본권 보장해야”
원세훈 재판 관련 판사 압수수색

재판 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네 번째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8일 양 전 대법원장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지인의 자택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7월과 8월 두 차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 전 대법관의 사무실, 고 전 대법관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 거주지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 A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 부장판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검토한 바 있다.

한편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 수사 방식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법원의 반성을 촉구하는 글을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글에서 “‘검사는 불러서 조지고 판사는 미뤄서 조진다’는 말이 있다”며 한 법원사무관이 검찰에 소환돼 긴 시간 동안 동일한 내용을 되묻는 식의 조사를 받은 내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뜻의 신조어)를 경험하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법원이 수사기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시민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으로 검찰이 정해주는 피고인은 당연히 유죄일 거라는 추정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지는 않았던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언론이나 여론이 때려대는 피고인을 검찰이 데려오면 그 언론이나 여론에 현혹되거나 두려움으로 검찰의 수사결과 뒤에 숨어서 확인하고 승인해 주는 데 만족하지 않았는지 되살펴 보고, 미흡함이 있다면 그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수 ys@donga.com·허동준 기자
#양승태#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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