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前남친 측 “동영상 유포범으로 낙인찍히도록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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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8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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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최모 씨 측이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면서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협박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당초 폭행 시비에 초점이 맞춰졌던 이 사건은 구하라가 성관계 영상으로 최 씨에게 협박 당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지칭하는 '리벤지 포르노' 논란으로 확대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벤지 포르노범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 청원에는 8일 오전 기준 참여자가 21만 명 넘었다.

이에 최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8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구하라 씨 측은 자신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폭로하면서도, 최 씨가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해명하고자 하면 ‘2차 가해’라고 표현하면서 폭행 피해자인 최 씨에 대해 ‘입을 다물라’라는 식의 ‘강압적인 경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변호사는 "최 씨는 모든 SNS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자진하여 (경찰에)제출하였고, 자신과 고소인인 구하라 씨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조용히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경찰의 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고소인 구하라 씨는 10월 4일 강남경찰서의 공식 발표나 언론의 취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OOOO와 인터뷰를 갖고 최 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여과 없이 공개했다"고 반격했다.

곽 변호사는 "최 씨는 구하라 씨의 일방적인 폭행을 고소하였을 뿐, 그 외에 어떠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앞선 OOOO의 보도들 후에도 소극적인 대응조차 자제하여왔으나, 구하라 씨 측에서 사실과 다른 산부인과 진단서를 내고, 동영상을 자진 폭로하며 최 씨를 동영상 유포범으로 낙인찍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씨는 사건 당일 구하라씨로부터 당한 상해에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구하라씨에게 영상을 전송한 것이다. 당시 최 씨가 출근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얼굴에 형편없는 상처들 때문에 화가 많이 나서 한 행동이나, 유포는 물론 유포를 시도한 사실조차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행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있는 구하라 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들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최 씨의 변호인으로서, 구하라 씨 측의 최 씨에 대한 가해 행위 중단을 엄중히 경고 하는 바이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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