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뇌물’ 조폭 출신 사업가 1심 징역 3년…“변명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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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8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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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무관련성·대가성 인정…계획적·치밀한 범행”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  © News1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 © News1
현직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폭출신 사업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검찰의 구형보다 1년 높은 형량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경기 성남시 수정경찰서 강력팀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3771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이씨가 경찰관이라는 것을 알고 이씨의 아내 등을 직원으로 등재해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공여했다”며 “직무 사이에 명시적인 청탁이 드러나지 않아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원 다수를 직원으로 채용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편의 제공 등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하는 등 뇌물 공여의 동기와 경위가 불순하다”며 “또 계획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 품의를 저버려 경찰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켜 비난가능성 적지 않다”며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고 기간도 1년 넘고, 허위 진술을 모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씨가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편의를 제공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자신과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관련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잘 봐달라는 취지로 이씨에게 2015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3771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그는 현직 경찰관 이씨에게 돈을 주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씨의 아내와 아내 지인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고, 조직원에게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뒤 같은 방식으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죄수사 등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와 뇌물로 받은 돈을 정상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차명으로 급여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한편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거론된 인물이다.

이 지사 측은 “SBS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SBS 사장과 시사교양본부장, 그것이 알고 싶다 CP와 담당PD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 해당 방영분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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