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MB에 상납 다스 소송비는 ‘뇌물’…법원 판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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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5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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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김백준 진술 신빙성…영포빌딩 발견 靑문건 근거
대통령 취임 이전 자금 지원 무죄…현안 인식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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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명목으로 받은 67억여원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총 67억7401만7383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했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승인을 거쳐 돈이 전달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정책 등 현안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법원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대해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삼성에는 비자금 특검, 금산분리 완화 등 현안이 었었고, 이 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입법 등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 제안을 이 회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은 이후 송금했고, 삼성전자를 통해 송금 내역을 특정해 제출한 자료에 합리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김 전 기획관의 대해서는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부합하는 관련자 진술 등을 고려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의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VIP 보고사항‘ ’PPP 기획(案)‘ 등 청와대 문건에도 삼성의 자금 지원 내용이 포함된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의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현안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전 부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부탁을 하면서 자금 지원을 시작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자금 지원을) 받은 기간 동안 삼성 비자금 특검 등 현안이 있었다”며 “이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이 회장의 특별사면,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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