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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인감 도용해 억대 대출받은 50대, 징역 10월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02 06:03
2018년 10월 2일 06시 03분
입력
2018-10-02 06:02
2018년 10월 2일 0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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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빚을 갚을 목적으로 배우자 아파트를 담보로 억대 대출을 받은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3월께 보험회사에 근무하던 중 보험금 대납 등으로 1억4000만원 상당 빚이 쌓이자 이를 갚을 목적으로 배우자의 인감증명위임장 등을 도용해 1억5000만원 상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배우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6개월 내 채무를 갚겠다는 거짓말을 했으며, 평소 자신이 배우자 인감 및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앞서 김씨는 이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이미 처벌받은 죄와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 형평성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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