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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변호사 사상 첫 영구제명…변협 “성실 의무 위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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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1 16:37
2018년 10월 1일 16시 37분
입력
2018-10-01 16:36
2018년 10월 1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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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영구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변협은 지난 8월20일 재경지법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에 대해 영구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변호사법 91조에 따르면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영구제명될 수 있다”면서 “A변호사가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올해 7월 법원의 인지·송달료 보정 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하지 않아 사건이 각하됐음에도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는 등 영구제명 전 총 3차례의 정직 징계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구제명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에게 내려지는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종류이다.
이 법 90조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는 ‘영구제명-제명-3년 이하의 정직-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견책’ 순으로 정해져 있다.
A변호사는 사상 초유의 변호사 영구제명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홍만표·최유정 변호사도 협회 징계는 ‘제명’이었다.
제명의 경우 변호사 활동은 5년 동안만 금지되지만, 영구제명은 재등록이 아예 불가능하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A변호사가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변호사 징계내역’에는 올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회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 혐의자는 징계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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