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위증’ 박명진 前문예위원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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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일 0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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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집유 2년…법원 “국감 수행 차질, 변명 일관”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News1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News1
2016년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이 삭제된 회의록을 제출하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71)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도종환 의원(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유성엽 의원이 ‘회의록 중 미르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해 허위로 조작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제출한 회의록은 미르재단 모금, 예술인 지원배제 관련 발언 등 국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한 것이었고, 박 전 위원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1,2심은 박 전 위원장 일부 증언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고 위증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국정감사 업무수행이 상당한 차질을 빚었고 국회 권위가 훼손됐는데도 현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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