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제자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서울대 교수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 박모 씨(53)가 “직위 해제와 파면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학생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도 상당히 커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교수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음에도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으므로 파면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 씨가 저지른 성희롱은 대학에서 파면을 당할 만한 정당한 사유고, 징계 과정에서 박 씨에게 진술권과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됐다고 본 것이다.
박 씨는 2011∼2012년 개인 교습을 하던 20대 여성 제자에게 수차례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냈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피해자 아버지의 제보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징계 절차를 거쳐 2014년 5월 박 씨를 파면했다.
박 씨는 이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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